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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12.31>1.
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2.
지정된 체약국(이하 "지정국"이라 한다)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3.
조약 제45조(1)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[조약 제2조(iv)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] 및 국내특허[조약 제45조(2)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]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②
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.9(b)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.